EITC/CTC

4년차 73.***.190.178

일반적으로 텍스 신고하실때 나오는 차일드크레딧은 상관 없는 항목입니다. 굳이 따지면 인적공제(한 가구안에 가족수가 많을경우 실질 인컴이 작은 것을 세법상 적용시키기 위한)로 아주 당연한 절차이고, 트럼프 정부상 문제될 소지가 있는 항목은 ‘어디셔널’ 차일드 크레딧입니다. 낸 세금은 1,000불밖에 없는데 차일드 크레딧상 2,500불일 경우 이 차액 1,500불을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걸 저소득층이 혜택 받는 거구요. 이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차일드크레딧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