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F1 자녀 영주권 수속

Bn 98.***.189.176

전혀없습니다. 그냥 해외 출국만 안하면 됩니다.

Eb1으로 하시는 거면 빨리 하셔야 큰아이도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21번째 생일 전후로 문호가 안열리면 (계산이 복잡하지만 대충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 못 받습니다.

Eb2라도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분 만 21세가 되는 생일 이전에 140이 접수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