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도와주세요

ㅎㅎ 174.***.150.174

영주권을 취소할순 없어도 맘먹으면 비슷한 소송은 있을꺼 같은데 몸이 아프시면 그만두는게 아니라 휴직을 신청하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회사에서 영주권을 서포트 했으니 어느정도 지켜야할 도리는 있으니까요. 차라리 계약같은걸 만드셔서 몸이 회복될때까지 2개월만 휴직을 하고 계속 몇개월 continuation 하겠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