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 받고 한국국적자로서 한국 입국 시

지나다 70.***.216.181

이중국적 가지실수 있습니다.
단 한국에서 미국인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즉 내국인으로 체류하는 거죠
외무부나 가까운 대사관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