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 시민권 취득한 군전역자는 이중국적 허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나다 70.***.216.181

2중 국적 가능합니다.
군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미국 국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2중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에서 미국적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체류 하는 조건이지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으로서 체류하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