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 시민권 취득한 군전역자는 이중국적 허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G 104.***.29.91

[내 의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국적법이 그러하니 그렇게 되는 거죠. 국적법에 국적 자동 상실 조건이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거구요.

그리고 한국 국적 유지하는 혜택이라고 해봐야 주민등록이 유지되서 금융업무나 전화기 개통하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조금 쉽다, 그리고 한국에서 체류하고 취업하기 편하다 정도가 다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다른 혜택은 본인이 돈을 내야 받을 수 있는 거라 굳이 강제로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없죠.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당연히 1차적 조세권은 한국에서 가져가니 세금 및 4대보험 등은 당연히 다 내는거구요. 투표권은 혜택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논외로 치겠습니다.

조금 더 부차적으로 설명하자면 한국 국적 비거주자들은 (미 영주권자 등) 이미 한국에 세금 안 내고 관련 혜택도 못 받습니다. 이걸 고려했을때 미국 시민권자에 한국 국적을 유지시켜 준다고 해서 딱히 달라지는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