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Deny

LUCKY 63.***.73.50

변호사가 해당 업무의 필요 경력 (L/C 및 140 에)을 48 month로 적어야 하는것을 48 year로 적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건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이고, 어쩻든 이민국 실수가 아닌 담에야 reject이 맞습니다.
변호사 잘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시면,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을 모두 돌려 달라고 하시고,
변호사가 말을 안들으면, 해당 주 변호사 협회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류상의 간단한 오류에 의한 reject은 경우는 재신청 하면 무난히 approve 받을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시길 추천 드리고요.
L/C부터 잘못 된거라면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하고, L/C는 맞는데 140에 실수가 있었다면, 140부터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잃어버린 시간은 어쩔수 없다 치시고, 변호사를 족쳐서 돈을 얼른 받아내시고, 다른 변호사 선임해서 빨리 다시 프로세스 밟으시는게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reject된거 가지고 이민국이랑 씨름해봐야 득될건 없을껍니다.)
그리고, 돈 안주면 보드에 신고 해서 아주 매장을 시켜버리세요.
지가 잘못한거면 지금이라도 싹싹 빌어야 하는데, 입싹 닦는 모양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