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 받고 한국국적자로서 한국 입국 시

Bn 98.***.189.176

털보하근 님의 댓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윗분들말대로 한국국적은 효력이 상실되었고 의료보험은 이제 외국인에 준해서 적용되니 6개월이상 체류가 증명되지 않으면 적용받으실 수 없을겁니다.

미국에 보험 있으시면 out of network로 커버 되실꺼고요. 보험이 없다고 해도 한국이 미국보다 검사료나 이런게 훨신 쌀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서 받으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