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군대 갈경우 필요한 조치 조언부탁

Bn 98.***.189.176

군복무 중 국외여행 보장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년1회 이상 국외여행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영주권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왕복 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현역병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에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귀가여비(항공료 포함)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