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 받고 한국국적자로서 한국 입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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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 취득으로 미국 여권 발급 사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이민 당국은 입국 심사 시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비교해 탑승객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항공기 탑승객의 정보가 사전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전달되기 때문에 미국 여권으로 탑승했다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제시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