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 받고 한국국적자로서 한국 입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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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안되고요. 미국 시민권 받은 시점에서 한국 국적은 없어졌습니다. 한국여권으로 입국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국적취득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는데 입국시에 탑승객 신원이 통보되기 때문에 미국 국적인데 한국 여권이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은 외국인등록하고 6개월 뒤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