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카드 받고 스폰서 업체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은 8월 초부터 시작했구요.
문제는 얼마전 고용주인 사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가족분들께서 비지니스를 닫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일을 해야 나중에 시민권을 따려고 할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법률조언을 들었는데요.
이런경우에 꼭 변호사와 상관없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등이 있는지요?
(고용주 사망진단서, 고용주 가족의 편지등..)
흔치 않을 줄은 알지만 경험있으신 분들께 도움 청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