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서 회사 조기 폐업

  • #3314905
    toyyy527 173.***.61.113 1435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카드 받고 스폰서 업체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은 8월 초부터 시작했구요.

    문제는 얼마전 고용주인 사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가족분들께서 비지니스를 닫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일을 해야 나중에 시민권을 따려고 할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법률조언을 들었는데요.

    이런경우에 꼭 변호사와 상관없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등이 있는지요?
    (고용주 사망진단서, 고용주 가족의 편지등..)
    흔치 않을 줄은 알지만 경험있으신 분들께 도움 청해봅니다.

    • Slim 192.***.54.42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퇴사는 무관해요.
      그 업체가 닫게됐다는걸 증명할만한 문서를 받아두시면 좋아요.

      • toyyy527 173.***.61.113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나중에 클로즈하게 되면 나오는 문서를 잘 킵해야겠네요.
        아무래도 자유로워 지는건 좋지만 한편 맘은 너무 안좋아요.
        상황이 다 다르지만 부러워만 하실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장기펜딩 104.***.1.96

      영주권 받고 문을 닫게 되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상관 없으니 서류 잘 준비해서 보관 하세요

    • 영주권자 172.***.40.200

      부럽당
      나는 영주권 받았는대도 그만둔단 말도 못하고 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