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ing status 변경 가능한가요?

JSTA 50.***.77.185

W4는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W4에서 HOH라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낸 뒤, 추후 세금보고를 하면서 single 로 보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동안 세금을 적게 냈으므로 한번에 많이 내셔야 하고, 이 금액이 $1,000불이 넘어가면 약간의 벌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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