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설명하자면 2018년도 상반기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낮춰진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금은 refund 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total tax 금액으로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원글님 상황에서 다른 큰 변수가 없고 itemized deduction을 안하신다면 total tax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바뀐 세율도 영향이 있지만 절반정도 줄어든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겁니다. 해외유학생이라고 하시니 혹시 2017년도는 OPT신분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학생은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18년도에 신분이 바뀌셨다면 추가 적인 Tax 를 떼갔을겁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W-2를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