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입국후 오버스테이 중 F1 비자로 변경 가능할까요?

ppp 24.***.81.194

신분변경은
인권존중의 개념이 들어있는, 대륙법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 에 입각한 인도주의적 조치일 뿐입니다. 거짓말로 여기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여기는 것에 대하 기준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간 기준).
사람 맘은 변한다는, 계획은 바꾸려고 세운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인간사의 상황에 입각한 조치입니다.
오해 마세요.
COS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F1->F2-> F-1 -> J-1 -> H1b 단 3년만에 이렇게 수도없이 신청해도 다 승인받습니다. 영주권 할때, 묻지도 않습니다.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