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시 F1신분에서 H1B로 넘어갈 때

소리네 98.***.251.132

이민법에서 말하는 학업종료일은 졸업식날과 다르게
마지막 시험일 또는 논문 통과/등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5월 졸업이라도 이민법의 학업종료일은 이 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SEVIS에 언제 종료되는 것으로 기록하는지 확인보아야 할 것입니다.

* http://www.workingus.com/v3/forums/topic/opt%ec%99%80-%ec%a1%b8%ec%97%85%ec%8b%9d%ec%9d%bc%ed%95%99%ec%97%85%ec%a2%85%eb%a3%8c%ec%9d%bc/
OPT와 졸업식일/학업종료일

5월에 졸업하면서
OPT를 학업종료일에 맞춰서 미리 신청하고,
공백 기간 (5월-8월)에 (RA등 돈을 받는) 일을 할 것이 없다면
OPT 시작일은 학업종료일 + 60일 후로 최대한 늦춤 (즉, 6월 이후 시작)
그러면, 8월 15일까지 job이 없어도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OPT를 받고 학교 연구실에서 volunteer를 했다고 할 수 있다면
OPT 시작일을 굳이 늦출 필요는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