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와 L1B 비자에 관한 질문

소리네 98.***.251.132

H1B는 일단 쿼타의 적용을 받으면 (즉, 추첨이 당첨되면)
한번에 최대 3년, 그리고 연장을 통해 총 6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후 추가 연장 가능)

이 6년을 사용하고 나면,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해야 새로운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쿼타에 적용되어 추첨 필요)

이 총 6년에는 L1으로 체류했던 기간도 포함하기 때문에
만약 L1으로 돌아오시고 5년이 지난 후, H1B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L1으로 돌아올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1년 후, H1B로 재입국해서 6년에서 남은 기간 (즉, 5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 H1B가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H1B 비자 스탬프와 H1B Petition 승인서를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현재 H1B 비자 스탬프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1년 후 재입국 때에도 남아 있다면
H1B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지 않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출국 후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H1B Petition 승인서 (3년짜리)는 유효하지 않고 (혹시 유효할지 확인 필요)
재입국을 위해서는 새로운 H1B Petition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첨은 필요없음)
이때, 먼저 3년 짜리를 받고, 나중에 2년짜리 연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