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보험 미가입시….

JSTA 50.***.77.185

벌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기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년중 7개월만 일을 하셨기에 실제 2018년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을걸로 추정되며, 그러기에 벌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2개월 이상 보험이 없었기에 총 8개월에 대한 벌금을 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학생이라고 말하신것으로 봐서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하며, 이에따라 면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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