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자인데요

ACA 12.***.14.9

비 보험자가 파산하고나서 병원비를 국가에 떠넘기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는데 찬성합니다만, 많은수의 파산자들이 집안에 보험없이 병이나거나 다쳐서 파산후 정부보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막기위해서 정부에서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전 연방대법원 판결로도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고, 그 벌금도 그 일환으로 판단한 것이구요. 즉, 오바마케어는 지금도 합헌판결이 유효합니다.
트럼프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벌금을 없앴는데, 이후에 정부지출이 어떻게 될지 두고볼 일이죠. 그 효과는 또 데이터가 쌓여야 알 수 있을테니…

보험 안 가지고 사는 것은 상관없는데, 나중에 비용을 타인 또는 정부에 전가하지만 않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