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컨트랙터인데 공제비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JSTA 24.***.241.112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비용을 많이 사용했으면 많이 적용하면 되고, 적게 사용했으면 적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처럼 인정공제(?) 뭐 이런식으로 해서 전체 금액의 몇 %를 무조건 비용으로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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