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은후 한국체류

  • #3295054
    한국체류 74.***.38.186 1380

    영주권받고 리엔트리퍼밋을 받지 않고 한국에 몇달까지 체류가 가능한가요?
    현재 한국에 두달째 머물고 있습니다

    • Bn 98.***.189.176

      명시적으로 안되는 건 1년이고요. 6개월 이상 체류시 입국심사관이 입국시켜줘야 합니다. 6개월 이내라도 세컨더리가서 추궁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영주권를 포기한적이 없다라고 하면 들여보내주긴 해야 합니다.

      물론 직전에 미국에 계속 계셨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 한국체류 74.***.38.186

      아 네 답변 갑사합니다
      직전이라하는것은 영주권 받기 직전을 의미하시나요?
      오년넘게 한번도 한국을 나간적은 없습니다

      • Bn 98.***.189.176

        한국나가시기 전이요.

        혹시 영주권자 받자마자 나가신거면 오래 계시면 의심받습니다.

    • 왠지 이민비자 받은 거를 75.***.58.201

      영주권 받은 걸로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 한국체류 74.***.38.186

      미국 안에서 영주권 받았구요 오년동안 미국에서 한국에를 안갔다는 의미였어요

    • 삐리리 24.***.81.194

      혹시 영주권자 받자마자 나가신거면 오래 계시면 의심받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가요?

    • Bn 98.***.189.176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려고 받는건데 받자마자 외국 나가서 오래있으면 영주권 증만 획득하고 다시 한국가서 살려고 했던것 처럼 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