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받은후 한국체류 EditDeleteReply 2019-01-1719:43:37 #3295054 한국체류 74.***.38.186 1380 영주권받고 리엔트리퍼밋을 받지 않고 한국에 몇달까지 체류가 가능한가요? 현재 한국에 두달째 머물고 있습니다 Love0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Bn 98.***.189.176 2019-01-1720:15:05 명시적으로 안되는 건 1년이고요. 6개월 이상 체류시 입국심사관이 입국시켜줘야 합니다. 6개월 이내라도 세컨더리가서 추궁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영주권를 포기한적이 없다라고 하면 들여보내주긴 해야 합니다. 물론 직전에 미국에 계속 계셨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EditDeleteReply 한국체류 74.***.38.186 2019-01-1720:27:39 아 네 답변 갑사합니다 직전이라하는것은 영주권 받기 직전을 의미하시나요? 오년넘게 한번도 한국을 나간적은 없습니다 EditDeleteReply Bn 98.***.189.176 2019-01-1721:12:37 한국나가시기 전이요. 혹시 영주권자 받자마자 나가신거면 오래 계시면 의심받습니다. EditDeleteReply 왠지 이민비자 받은 거를 75.***.58.201 2019-01-1721:06:46 영주권 받은 걸로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EditDeleteReply 한국체류 74.***.38.186 2019-01-1721:07:45 미국 안에서 영주권 받았구요 오년동안 미국에서 한국에를 안갔다는 의미였어요 EditDeleteReply 삐리리 24.***.81.194 2019-01-1721:48:10 혹시 영주권자 받자마자 나가신거면 오래 계시면 의심받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가요? EditDeleteReply Bn 98.***.189.176 2019-01-1722:53:18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려고 받는건데 받자마자 외국 나가서 오래있으면 영주권 증만 획득하고 다시 한국가서 살려고 했던것 처럼 보이니까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