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21 로 이직시 잘못된 정보로 큰일날뻔 한 문제…

LUCKY 63.***.73.50

이민국이 임금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이민국이 임금 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노동부에서 받은 노동 허가서가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노동부에서 노동허가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미국 노동자를 보고하기 위한것이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노동부가 노동허가서를 발행할때, 지역의 평균 임금 수준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게끔 하는데, 이것은 그 임금 수준 (평균 임금 수준) 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시민권등) 을 고용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외국인이라도 고용을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미국사람을 먼저 고용하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지 외국인이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되서 이짓을 하는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 저임금으로 인력을 고용하려고 하면, 그 평균 이하의 임금을 가지고 시민권자가 취업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인력을 고용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외국인이라도 고용하고자 노동허가서를 요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