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해서 담당 변호사에게 이메일, 전화 질문은 10회까지로 제한 ?

peter 172.***.13.238

원글자 입니다

뭐 좋습니다. 어차피 변호사 수임료는 의뢰인과 계약에 달린 것이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계약 성사시키려고 날 설득할때는이런 언급이 전혀 없다가 140 끝나고 485 들어가서는 10번 이상 연락하면 회당 $100 내라는 조항을 넣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직 변호사 실명을 밝히기는 이르구요. 영주권 절차 다 마무리 되고 끝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열심히 칼럼도 올리는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