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21 로 이직시 잘못된 정보로 큰일날뻔 한 문제…

경험 71.***.194.51

저의 경우는 2008년도 에 140 승인 180일류 AC21을 신청하여 스폰서회사를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같은 직종입니다.) AC21신청후 승인이되었다는 서류를받은적은없습니다. AC21 신청후 몇개월후에 485승인이났는데, 처음 스폰서한회사와 변호사에게 승인서류가 발송되었습니다. 처음 스폰서회사에서는 제가 회사를 이직했으니 140, 485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제가 이민국에 AC21을 140승인 180일 이후에 신청서류와 편지등을 복사해서보내고 이의신청을했었습니다. 한 일년정도를 이민국과 서류를 주고받은결과 영주권을받았습니다. 작년 시민권 인터뷰에서도 간단히 AC21 변경이유등만 물어보고 문제없이끝났습니다. (선서대기중…)
저의경우는 서플리먼제이 서류가 정확히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AC21신청후 영주권승인및 시민권 인터뷰 통과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