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21 로 이직시 잘못된 정보로 큰일날뻔 한 문제…

우우 24.***.81.194

저는 다른 카테고리라, 이직 등은 관련이 없는데요, 이민국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원래 회사입장에서는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기에, 그런 조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이민국 규정이 그걸 못하게 막아 놓았고, 이민국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법 전반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랍니다.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피하게 하고, 공공을 위해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의 불이익은 감수를 하고 (강자의 경우), 약자의 기본적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당하지 않게 하고….. 180일 규정이 바로 고용주나 피고용주나 모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감내할 수 있는, 공평의 관념에 맞는 타협적 선으로서,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얘기지만, 이민국이 임금심사를 왜 까다롭게 하는데요, 자국민의 일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는 좋지만은 않은 외국인이지만, 이 외국인들이 받을 임금을 제대로 못받고 하지는 않는지, 고용주가 적정 임금을 주고, 그 거 줄 능력이 과연 되는지, 체크하는 것이랍니다. 이 부분은 피고용인을 위한 배려이지요… 이런 점 등등이, 미국이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꼽게 되는 모습 중의 하나랍니다.
180일 제한 없이, 고용주가 언제라고 취소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정말 칼자루를 고용주에게 준, 악법이 될 것입니다. 피고용인, 외국인 노동자는 정말 파리목숨이 되는거지요… 이런 법은 어디에도, 특히 미국에는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하여튼, grey area 도 아니고, 저토록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