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비영주권 텍스리턴 시 해외계좌

JSTA 50.***.77.185

영주권/비영주권 상관없이 만약 세법상 레지던트면 해외자산 보고 (FBAR/FATCA)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세법상 난레지던트면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보고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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