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taxable scholarship 에 관해서

JSTA 50.***.77.185

만약 scholarship의 taxable portion이 $400불 이상이면 W2 발급 유무와 상관없이 보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24세 미만으로 부모로 부터 학비/생활비의 50% 이상 나오는 경우라면 이를 부모의 소득과 합쳐서 보고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근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학생을 부모 밑에 디펜던트로 보고하더라도 가능하면 scholarship 부분은 학생이름으로 보고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