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JSTA 50.***.77.185

암호화폐는 주식거래에 준해서 보고 하셔야 합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코인 거래소에서 텍스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던 안주던 상관 없으며, 만약 그런게 없다면 모든 거래를 하나하나 트랙킹 해서 정리한 뒤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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