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의 대가로 관직 거래가 오간 것이 아닌지

사법 172.***.4.52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박근혜 청와대 당시 국무총리직을 제의받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