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승계하고, 지배구조 갖춘다…세금 안 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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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동의하지만, 현금으로 증여되지 않는 재산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겠더군요. 100억 짜리 공장을 증여받았다고 하면 당장 수십억의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돈이 없는 걸… 공장 처분해서 내라고? 그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