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에서 approval notice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이민국의 실수로 i797a (change of status)를 신청하였으나
i797b (consular processing)가 도착했다라고하네요.
Petition receipt date가 OPT grace period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valid 한다는 걸 증명하면 된 다라는데
수정된 approval notice (i797a) 를 받는데 오래 걸리나요?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 분들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