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주택증여 주택증여 Home Forums Forums Tax 주택증여 EditDelete 123 12.***.193.234 2018-12-1218:26:04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속 증여세 면제액 한도가 1,120만불입니다. 30만불에 대한 증여나, 상속세는 없을것으로 보이고요, 가까운 회계사님과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214/115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