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은 인터넷에서 영사관 글 퍼온 것 입니다.
< 구비서류 >
1. 국적상실신고서 1부 (국적법 시행규칙 별제 제10호 서식, 첨부파일)
– 자필작성, 서명날인 필수
2. 동일인증명서 1부 (한글/영문 성명이 상이한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식, 첨부파일)
–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다른 경우에만 필요
– 남편의 성을 따라 본인의 성만 변경된 경우도 동일인 증명서 제출함
3. 이름 변경에 대한 증명서 사본 1부 (개명한 경우 개명 후 받는 증명서, 개명한 본인이 소지)
–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 혹은 이름이 다른 경우: 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2부
– 한글 이름은 그대로, 성만 남편 성으로 변경되고 이름변경증명서는 없는 경우: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사본 2부
4.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분실한 경우는 시민권 증서 재발급 후 신고함, 미성년자라 없는 경우는 8-②참고)
5.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반드시 유효한 미국 여권 필수, 미국 여권이 없는 경우는 여권 발급 후 신고함)
6. 사진(3.5cm X 4.5cm) 1매 (모자벗은 상반신으로 그림없이 6개월이내 촬영한것)
7. 국적상실신고 회보용 반송봉투
– 일반 편지봉투에 수취인 성명 기재, 받을 주소 기재, 우표 (Forever Stamp) 2매 부착
– 국적상실 접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추가 반송봉투를 2매
8. 가족관계등록부 중 아래 국적을 상실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증명서 각 1부 (가지고 계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 없는 경우, 첨부파일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및 안내” 를 참고하여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신청해주십시오)
※ 주의 : 반드시 국적을 상실하는 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가족관계등록부’란, 2008.1.1 부터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여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증명서입니다. 종전의 ‘호적’이 출생, 혼인, 입양 등의 인적 사항을 모두 드러낸 데 비하여 개인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등을 사용처와 필요에 따라 일부 정보만 표시하여 5가지 증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으로 발급합니다. 따라서 2008년 이전 발급 받았던 ‘호적등본’은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신 분께서는 첨부파일 “가족관계등록부 신청하기”를 참고하여 국적상실신고와 함께 알맞은 증명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귀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제출 가능, 기본증명서는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
– 본인이 원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② 미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에 의해 미성년 자녀가 동반 취득하게 된 경우 : 시민권증서가 없으므로 부모의 시민권증서로 국적상실을 기재함.
– 최초발급 미국여권,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각 1부, 시민권을 동반 취득한 자(부·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사본제출 가능, 기본증명서는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 확인서(양식첨부)1부
③ 입양 :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사본제출 가능, 기본증명서는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
– 입양에 의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한국의 입양관계증명서상에 입양신고가 되어 양부, 양모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