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소지자의 한국병역의무 관련 안내

qwer 50.***.215.130

조금더 보충하자면.
병역의무자가 미국 시민권을 습득 했을경우 미국에서의 채류신분에는 미국인이 되지만
아직 까진 한국에서의 병역의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지만
병역의 의무없이 한국에서의 활동 즉 일을 한다던지 하는게 가능해 집니다.
만약 한국에 오래동안 체류시엔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