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후 한국방문

간호장교 65.***.79.203

모두다 맞는말. 관점차이
1. 후천적으로 시민권 취득하면 법적으로 자동국적상실.
다만 한국정부가 모른다입니다. 따라서 국적정리필요함.
2. 윗분의 경우 행정처리가 안되어있을경우 출입국할때 문제발생소지 있을수 있다고. 얼마전 신문에 기사가 나온거같아요. 한국에서 몇달째 출국못하고있다고. 병역문제 해결하라고. 다만 그분은27세인가?
3.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여도 25세까지 해외장기여행가능합니다. 병역대상자여도.
4. 25세 이후에는 장기해외여행 신고(병역 연기신청을) 를 해서 37세이후 면탈.

국적상실신고안하면 한국정부가 모르기때문에 병역문제 발생할수있다고봄. 따라서 윗분들 말씀데로 한국들어가자마자 처리가 바람직해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