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거절..

지나가다 50.***.138.89

지나가다,

저도 F-1 이었던지라 알아봤었는데,

무임금으로 발런티어로 일할수 있을겁니다.

근데 이 발런티어라는것과 work라는것의 경계가 모호할때가 많습니다. 첫번째로 For profit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발룬티어링이 왜 필요할까요? For profit을 위해서?

때문에 이민법에는 문제가 없을 경우라도 고용법에 문제되는 수가 큽니다. 보통 고용인이 penalize 되지요.

두개 법이 겹칠경우에 얼기설기 되기 때문에 경험있는 변호사가 필요할듯 싶네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의견이며 제가 이분야 법을 조언할 능력이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