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스펙션을 하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inspection 68.***.100.29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은 없고, 단지 3일안에 earnest money 를 listing agent 에게 전달해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부수조항들이 있고요. 계약서를 쓴 후에라도, earnest money 가 지불 않되면 그 계약이 무효될수 있다는 것은 오늘알았네요. 그래도 셀러 쪽에서 sue할수 있기에 어쨌든 계약금은 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