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상 외국인이라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 상으로 resident aliens이 되어 미국 시민과 똑같이 소득세, 소셜 관련세금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F1, J1, M1 등 의 신분 보유자는 미국 거주 5년차까지는 소셜 관련 세금이 면제됩니다.
원글 쓰씬 분께서는 2103년부터 미국 거주 1년차이므로 2017년까지가 5년차로 그 때까지만 소셜관련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소셜관련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 회사에서 미리 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2018 년말/2019 년초에 Tax Return 하실 때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인 유학생은 미국 거주 5년차까지는 소득 금액 중 $2000까지 공제되고 기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