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질문과 택스보고를 하지 않는 paycheck

ㅍㅍ 173.***.2.162

위에 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약간의 추가 설명입니다.

payroll tax라고 일을 해서 받는 임금에 대한 세금은 보통 employee하고 employer하고 나누어서 냅니다.
근데 1099으로 받은 돈은 개인사업자처럼 처리하는건데,
내가 employee하고 employer Portion을 모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요.

현찰로 받던 check로 받던 임금을 받았는데, 주는 쪽에서는 누구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세금을 보고 했는데,
받는 쪽에서 받았다고 보고를 하면, 말이 안되겠죠?
둘중 한쪽은 거짓으로 세금보고 한게 되잖아요.
**참고로 Tax Fraud는 Felony 입니다.**

내가 갑자기 필요해서 (집을 구입할때 Loan한다든지) 세금안내기 위해서
서로 고용 안한것 처럼 보고 했는데, 갑자기 나 혼자 “앗~, 사실 나 임금 받은게 있어.” “Amend해서 바꿔야되…”
IRS에서 보면 이상하겠죠?

IRS랑 INS랑 다르기는 하지만 둘다 연방정부 기관이고
시민권 받기 전까지, 영주권자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 JSTA에서 적으신 대로, 법에 맞게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