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과 SB-1 비자에 관한 설명

유학 199.***.227.205

reentry permit 허가 조건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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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미국 체류, 미국 내 재산 유지 (주택, 은행 계좌, Credit Card 등), 미국 세금 보고
•••- 가족 병간호, 본인 병 치료, 한국 재산 정리, 미국 회사 파견 등 일시적인 사유
•••- 일반적인 한국 장기 취업은 문제가 될 수 있음.

출처: http://hdkorean.com/%EC%9D%B4%EB%AF%BC%EC%83%9D%ED%99%9C-qa-%EA%B2%8C%EC%8B%9C%ED%8C%90/?mod=document&uid=110———————————————————–
한국기업취업은 해당이 힘들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이민국의 취지도 미영주권자의 어쩔수 없는 미국외 체류를 허가해 주는 거라 여겼습니다.
근데,,,한국기업 취업을 한경우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reentry permit을 받는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단지 이민국이 신청사유에 관심을 덜 갖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