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하기 전까지 자신의 신분 유지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 체류 기간이 장기간이었고 체류 중 무언가 찜찜한 상황(DUI, 난폭 운전, 경찰서 구류 등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1년 정도 영주권 을 기다리다 지쳐서 EAD 카드를 사용한 학생이 몇개월 뒤 영주권 거부 통지를 받고 종료된 I-20를
reinstate 하지 못해 신분이 공중에 떠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인터뷰 직후 또는 1-2개월 뒤에 바로 영주권 승인된 사례도 많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본인의 몫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