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 영주권, 시민권은 양도 소득세와 무관 하고,
– 예전에 몇년을 그 집에 거주했느냐도 무관하고,
– 오직 한국 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도 세법이 많이 바뀌어서 쭉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 거주자 : 183일 (법에서는 6개월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 183일 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상
한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경우
거주자의 경우에는 윗글등의 경우에 거주 및 보유기간의 충족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미국의 세금은 다른 얘기가 되고, 위에서 회계사의 설명을 참조하세요.
*** 따라서,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느니 차라리 한국에서 2년 조금 더 살다 오게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양쪽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이 “합법적으로” 0가 됩니다.
(물론 자녀, 회사에 따라서 쉽지 않은 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