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심사시 검토

  • #3225027
    심사 152.***.155.34 1037

    수고하십니다. NIW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직기간동안 정규직과의 차별 처우(급여 및 근무조건)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서류 심사와 그 후 국무성 및 대사관 인터뷰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부당대우에 관해 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한 것이 지금 NIW 심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Bn 223.***.60.239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