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al Status 세금보고 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E&H 50.***.116.140

절대 Resident로 보고 하시면 안됩니다!

저 글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IRS의 Instruction이에요. 왜 Resident로 보고하면 안되냐, 원글님께서 이미 Resident로 보고하셨고, 그에 따라 EITC과 Standard Deduction을 받으셨는데 원칙적으로 원글님의 상황에서는 절대 그 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제가 언급한 IRS의 설명은 원글님께서 2017년을 Full-year Resident로 파일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저건 단지 Dual Status 파일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령 Nonresident 기간 중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그를 위 설명에 따라 Statement로 1040NR 등을 첨부해야하는 것입니다. NR 기간 중 소득이 없다고 막연히 Resident로 파일링하라는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민법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았을 때, 향후 각종 비자 심사시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국 세법상 원글님께서 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완벽하게 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Example 1을 참고하세요. Fact Pattern이 원글님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residency-examples

JSTA 104.***.253.29 라는 분이 2018-06-1312:42:21에 아래처럼 코멘트를 남기셨죠.

“엄격히 말하면 듀얼 스테이터스가 맞지만 2017년 전체를 resident 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경우 01/01/2017 – 01/25/2017 사이에 한국에서의 소득이 있으면 이 또한 보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도저히 어떤 근거로 2017년 전체를 Resident로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업계 종사자 중 한명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근거도 없이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Resident로 보고할 수도 있고, 전체 기간 Nonresident로 보고할 수도 있죠. 근데 미국 세법을 어기는 일이라는겁니다. 솔직히 글쓴분의 소득 수준, Schedule C도 없는 극히 간단한 Tax Return을 IRS가 Audit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통계적으로요.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회사 이름을 걸고 다는 코멘트에서 저런 식의 무책임한 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레벨의 직원분이 댓글을 다시는지 모르겠으나, 파트너 혹은 오너께서는 주의를 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비판적으로 신뢰하고 의뢰를 맡길 수 있겠지만요.

솔직히 IRS의 감사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감사받기 전까지는 잘처리했는지 잘못처리했는지 알수가 없죠. 다만 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최종 책임은 Tax Return에 서명한 고객 본인에게 있다는 규정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