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가족관게 증명서때려면 과거신분증 꼭 필요한가요?

  • #3223300
    Akj 98.***.221.115 1537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영사관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려면 과거 한국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과거 신분증을 만약 못찾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사본도 가능한건가요?
    경험있으시거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2 73.***.43.240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1/list.do

      외교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과 협력하여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관할 영사관을 통하여 발급합니다.

      발급절차, 신청 대상자,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사관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ㅇ 우편 신청 또는 직접 신청 가능
      ※ 우편 신청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등록기준지(본적)을 기재해야 함.

      – 신청자의 공증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되, 주소, 이름을 기재한 반송용 봉투(Express Mail, 또는 일반우편 이용) 와
      수수료 [1통당$1.50(Money order or cash)씩 부과됨] 를 같이 제출해야 함.

      2. 소요기간: 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부터 수령까지 약 1주일 소요

      3. 수령방법: 방문 또는 우편 수령 가능

      4. 발급절차

      ㅇ 재외공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
      ㅇ 상기 신청서를 공인전자메일을 통해 법원행정처로 송부
      ㅇ 법원행정처는 해당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공인전자메일을 통해 해당공관으로 송부
      ㅇ 공관, 민원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5.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ㅇ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하며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

    • 절절 98.***.55.165

      재외국민이 아닌데 그런게 되나요?

    • 지나가다 50.***.253.238

      한국에 출생신고/국적취득 등의 원인으로 한번이라도 신고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록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등의 혈연관계는 국적에 제약이 없으며, 국적상실자도 추후에 (65세 이상되어) 국적을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요..
      .단, 국적상실된 사람을 본인으로 하여 발급하면 기록은 나오되 상단에 “폐쇄”로 표기되겠고,
      가족이 발급하면, 국적상실자의 비고란에 “국적상실”이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발급을 해줄 지 여부는 직접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않해 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10&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