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 라이센스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Wind 47.***.131.159

변호사하고 상의해 볼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비용을 수임료로 받기 때문에 상담은 무료로 가능하고요.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펌들이 있으니 알아보세요.

기본적으로 업무시간중에 업무수행중에 만든 작업물에 대해서는 회사소유입니다. 하지만 이 건은 업무를 좀 더 편리하게 본인이 tool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구역에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인데 회사내에서 가치가 있다면 외부에서도 그 value를 쳐줄 수 있으니,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미국로펌은 time charge를 쎄게하는 편이니, 우선 지인쪽으로 한국인 특허를 주로하는 펌의 변호사를 알아보시면 비용적인 면에서 효용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어린분은 경험이 적을거고 나이가 많은 분은 charge부분에서 효용이 낮을 수 있으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분들이 경력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구간이니 이 점도 참고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