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티켓 법원 소환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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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아빠 173.***.234.147 1139

    가끔 이 곳에 들러 미국 생활 전반에 걸쳐 좋은 정보를 얻고 있는 마이클 아빠입니다. 이번에 동네 법원(Municipal Court)로부터
    갑자기 법원 소환장을 받아서 고민중인데 경험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1. 상황 설명
    –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차티켓문제로 법원소환장을 받고 우선 상황 확인차, 동네 Parking Authority를 통해 다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9월22일 전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 파킹티켓이 발부되었고 장기 미납으로 이번에 법원소환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합니다. 친절한 담당자는 추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제가 요금을 납부하긴 했는데 주차요원이 다녀간 후에 납부했기때문에 티켓에 대한 의무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당시 전철주차장에 주차후 뉴욕에 출퇴근을 할 때 였고 그날은 아마 전철타고 가다가 뒤늦게 요금을 납부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런 설명을 들은후에 법원에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티켓 요금 을 납부하고 싶다고 하자, 이건은 법원에 출두해야 해결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인근 지역에 사무실을 둔 한인 변호사에 상황설명을 하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건의 경우 티케 요금에 행정비용 프러스 알파 정도(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나올 수도)로 끝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이 분의 경우 한번 동행하는데 400불이라고 합니다.)

    2. 질문
    – 제 생각으로는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혼자 출두해서 티켓 발부 경위와 제가 티켓을 직접 받지도 못했고 차에서도 발견하지 못해 지금까지 미납이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Plead guilty를 인정하면, 적당한 수준의 비용으로 상황이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군요.(사실 제 영어수준은 할 말은 할 수 있는데 상대가 빨리 말할 경우 완전하게 알아듣지 못해 되 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능 방법과 저 혼자 가는 방법중 어느 것이 좋을 지 그리고 혼자 갈 경우, 제가 모르고 있는 여러분의 경험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신지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 경험이 많은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1 174.***.0.73

      경험이 많은 분들은 원글을 꼭 도와주세요.

      스피딩 20마일 이상, 5회 이상 걸린 분들
      DUI 한번이상
      파킹티켓 20회 이상 걸리신분들.
      티켓 받고 벌금 안 내고 개기다가 약 천불 가까이 벌금 내 보신분들.
      법원에 최소 10번정도 가 봤다….
      법원가서 경찰이 출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상대로 5회 이상 이겨봤다.
      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 남겨서 원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클 아빠 173.***.234.147

        답변 감사합니다.

    • ㅠㅠ 166.***.252.118

      원글님과 같은 내용으로 코트티켓을 받은게 아니여서 엉뚱한 답변일 수 있겠고 1번님이 예를 든 만큼의 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만…
      저의 경험만 말씀드리면 무면허로(리뉴못함) 3번 코트 노란티켓 받고 변호사와 함께가서 벌금내고 온적있습니다. 변호사가 코트에 동행하든 전화를 해주든 무조건 250불이였습니다.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를 항상 말합니다. 잘해결되면 기본 벌금만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변호사와 같이 안가면) 골치 아픈상황에 몰린다는 식으로….
      상황이 달라서 변호사비가 400불인지… 그리고 원글님의 영어수준과 저도 비슷… 어필을 해야하니
      변호사 동행을 추천합니다만 더 알아보셔도 좋을듯.

      • 마이클 아빠 173.***.234.147

        답변 감사드립니다.

    • Wind 47.***.131.159

      우선 큰 문제는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되고 차분히 해결하시면 되요

      저는 길을 모르는 지역에 아이친구 라이딩 갔다가 티켓 받았는데 당시에는 차선위반이라고 해서 제가 이의제기했더니, 설명없이 티켓주고 는 집으로 notice올거라고 하고는 가버려서, 미국온지 몇달 안될 때라 고지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dmv로 부터 면허취소 예고를 받았엇어요

      부러부랴 법원에 전화해보니 경찰이 주소를 다르게 입력해서 notice가 안갔다는. 그런데 티켓받았을 때 법원날짜 적혀있어서 다 저의 책임.
      결국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결론은 법원출석을 해야하더라고요
      일부 티켓 전문변호사들이 자신이 대신출석해서 벌금을 없애주거나 깍아준다는 얘기를 해서 고민을 햇는데요

      법원에 출석해보니 변호사는 필요없더라고요
      영어가 부족하면 통역을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분이 대응요령까지 다 알려주시건데요.
      법원에 가면 Sheriff 가 negotiation을 하는데, 저의 경우는 70%정도 discount를 해서 30%지불조건으로 바로 응했는데요.
      차선위반이라고 기억해서, 티켓에 있는 코드를 물어보니 unsafty turn이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차선 깜빡이 모두 준수해서 위반사항이 계속 의문이었거든요

      제가 알아보는 중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제일 critical했는데요.
      법원에 직접 물어보니, 티켓 소환장에 불응해서 재판불출석시 이는 체포영장하고 약간 다르다고 하고, nego에 불응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경우 그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정식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해외출국이 필요해서, fine이 bail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알아봣는데 정식재판불응시에만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출석->네고에 응해서 guilty인정하고-> 벌금납부하면 편하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벌점이 잇을 경우는 traffic school을 online으로 듣고 문제풀면 없어집니다. 벌점을 없애고 싶은지 판사가 물어볼 때 yes하면 약간의 돈을 내고 교육수강으로 처리해 주거든요.

      미국은 정부나 경찰에서 주는 종이들을 버리지 말고 꼼꼼히 봐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 마이클 아빠 173.***.234.147

        자세한 경험담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