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케이스 트랜스퍼

bn 73.***.80.167

그리고 마무리 잘 하시고 출국하셔야 해요.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해서 USCIS가 무비자 체류 기한 이후 기간 영주권 대기기간을 불체로 때려버리면 (영주권 신청이 위법 했다고 판정하면 가능합니다, e.g. 영주권 신청 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가지고 무비자로 입국하셨다면) 기간 1년 넘으셨으니 601a 받지 않으면 10년간 입국금지에요.

혹시 모르니 진짜 변호사랑 상의후 일 진행하세요. 떨어져 있는 기간 줄이려다가 미국 못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