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N-400 신청시 미성년 아이들 이름을 아예 영어이름으로 변경시

소리네 199.***.160.10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N-400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즉, N-400 서류에 있는 “You” (= 신청자)는
“You are at least 18 years of ag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부모 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18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아이들은 이를 증명하는 시민권 증서가 없으므로
시민권 증서를 받기 위해서 N-60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600으로는 이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N-600을 신청하지 않고 미국 여권만 신청해서 받아도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명이 되므로, N-600은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 아이들 이름을 N-400 신청서에서 현재 쓰고있는 영어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야합니다.

시민권자가 된 후에 미국 법원에 개명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자는 안된다는 얘기가 많지만
영주권자일 때도 미국 법원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질문 사항에 대해서
1. 예전 이름으로 된 서류와 관련된 것이 필요하면, 법원 판결문 (개명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성인의 경우 시민권 신청 때 이름 변경이 가능한데)
N-400 신청과 시민권 인터뷰는 시민권 신청의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때에 이름 변경을 원한다고 말하면, 그것을 N-400에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N-400에 이름 변경을 표기하는 것과 시민권 인터뷰 때에 이름 변경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 글쎄요, 제가 들어본 사람은 이름 변경 때 한국 이름을 middle name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군요.
전체 중에서 몇퍼센트 쯤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