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개명/이름 변경 (legal name change) 신청 후기

  • #3191958
    개명 24.***.209.159 15393

    일단 영주권자는 미국 법원에서 개명(legal name change; 네임 체인지)이 불가능한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주들은 영주권자의 개명 신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하기 위해 사전에 법원에 문의해 영주권자도 문제가 없음을 직접 확인하고 준비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얼마 안 되고 시민권 신청까지는 4년넘게 남은 상태에서
    제 한국 이름이 발음이 어렵다보니 미국인들이 항상 제 이름 스펠링을 보고 한참 고민하다 last name으로 부르거나
    발음을 어떻게 하냐고 두어번 이상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 탓에
    평소 닉네임으로만 사용하던 영어 이름으로 개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name change petition과 court order를 온라인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UPS에 가서 name change petition을 notarized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 옆에 구치소에서 $10을 내고 지문 채취를 한 후 FBI용 핑거프린트 카드를 받은 후에
    핑거프린트 카드와 공증받은 페티션을 district clerk에게 file하고 fee를 냈습니다.
    district court 판사들 스케줄을 보여주고 이 시간에 아무때나 walk-in해서 판사를 만나면 된다고 하더군요 (지역마다 다를 듯 함) .

    그래서 바로 다음날 판사에게 찾아가서
    서류를 보여주고 사실만을 말한다고 선서한 후,
    페티션에 이미 기재한 내용에 대해 간단한 몇가지 질문 (범죄사실이 있느냐, 이름을 바꾸는 목적이 뭐냐 등)을 답한 후
    제가 미리 작성해간 네임체인지 court order에 판사가 사인해주고
    그 사인받은 court order를 clerk에게 전해준 후, court 도장이 찍힌 certified copy를 받았습니다.

    이틀안에 모두 끝낼 수 있었고, 비용은 공증, 지문 채취, 신청비용까지 해서 약 300불정도 들었습니다.
    (가격, 기간, 구비서류, 절차 등은 당연히 지역마다 다를겁니다.)

    DMV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은행 등에 certified copy를 보여주고 이름 변경을 끝냈는데,
    I-90 영주권 재발급은 $540이나 들다보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USCIS에 문의하니 개명하면 I-90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하는 것은 맞는데,
    며칠 안에 해야한다거나 늦게 하면 페널티가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 입국의 경우는 CBP 공식 웹사이트에, 개명허가서의 certified copy를 보여주면 여권과 이름이 달라도 괜찮다고 나와있더군요.
    (입국에 딜레이가 있을 것 같긴함)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1209/~/us-citizens%2Flawful-permanent-residents-name-does-not-match-documents

    그리고 한국 여권에도 미국 이름을 추가해서 여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ㄷ.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에 의거하여 여권에 미국 이름과 한국 이름이 같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ex) John Gildong Hong
    (한국 내에서 주민등록상 이름은 달라지지않습니다.)
    http://www.passport.go.kr/issue/reissue.php

    시민권 취득 전에 이름 개명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싶어서 올립니다.

    • 소달구지 24.***.196.233

      평소 궁금했었는데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 개명 24.***.209.159

        사시는 곳은 절차가 판이하게 다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 개명 67.***.231.7

      감사합니다 저도 늘 궁금했는데
      영주권 나오면 개명신청 하려고 했었거든요 (발음이 어려운 같은 이유 ㅠㅠ..)

      ^^ 감사합니다

      • 개명 24.***.209.159

        영주권 빨리 취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이름변경 준비중 174.***.128.116

      주마다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중인데 절차가 많이 다르네요.
      각자 해당하는 카운티에 문의하는게 정확할듯합니다.

      • 개명 24.***.209.159

        맞습니다.
        몇달씩 걸리는 지역도 있다고 하더군요.
        같은 주 내에서도 지역마다 절차가 많이 다르기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다라는 내용보단 그냥 개인적인 후기정도로 적었습니다

    • ufc 72.***.232.219

      social security card와 credit에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 개명 24.***.209.159

        social security card는 당연히 재발급 신청해서 새 이름으로 받아야합니다.
        재발급 신청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오피스 가서 court order 보여주고 재발급 신청했습니다.

        credit이라고 하신건 credit agencies에 어떻게 통보해야하냐는 말씀이신건가요?
        Experian 홈페이지에서 보니 은행과 크레딧카드, 모기지 회사 등 lender들에게 이름 변경 신청하면
        credit agency에서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 크레딧 174.***.5.66

      크레딧이나 백그라운드 체크할땐 당연히 본인이 썼던 이름들 다 알려줘야죠.

      • 개명 24.***.209.159

        맞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들도 name change를 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백그라운드 체크에서는 “other/previous names used”를 적어야하기때문에 안 적으면 고의로 사실을 누락한 것이니 위법 행위가 되겠죠.

    • clee 131.***.250.85

      혹시 한국에서도 해보셨거나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도 저 여권법 읽고 한국에서 구청에 여권이름만 바꾸러 가봤더니 다른나라 여권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직원이 잘 모른걸까요?

      • 개명 24.***.209.159

        구청 직원은 재외국민에 대해 자세하게 알진 못할것 같습니다.
        그 직원은 아마 두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알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답한것 같네요.
        (연관은 없지만, 병역 문제로 지인이 한국에 있는 병무청과 미국에 있는 영사관에 문의한걸 본적 있는데, 재외국민 케이스이다보니 병무청 말단직원보다 영사관 직원이 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내 공무원은 재외국민 관련 법규 잘 모르는 경우 흔한 것 같습니다.)

        영사관 직원에게 여권법 시행령에 대해 물어보며, ‘court order가 있고 영주권이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등 공식 서류에 이름이 변경되어있으면 영어 이름 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94520

        주미 영사관 직원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개명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 여권에 영어 이름 추가하는 것도 할 생각이 없구요.
        저는 어차피 해외에도 잘 안나갈뿐더러, court order만 잘 들고다니면 미국 입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CBP가 공식적으로 statement을 냈으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미국 생활에서 곤란한 점때문에 개명한 것이기때문에, 미국내에선 꺼낼 일도 없는 한국여권 신청비 몇십불을 낼 필요가 없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미국 관공서나 학교, 직장에서도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소셜카드, 영주권만 내면 될뿐 한국 여권은 전혀 필요가 없으니
        저에겐 입출국과 영사관에 보여줄때 이외엔 아무 의미가 없는 서류인거죠.

    • 아이참 69.***.7.114

      한국에서도 먼저 개명을 해야 하지 않나요??

      • 개명 24.***.209.159

        그렇지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냥 막연히 생각하기엔 당연히 한국 법원에 개명을 해야되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그렇지 않았기때문에 신청한 것입니다.

        본문에 이미 다 써놓은 얘기지만
        영주권자의 개명 신청은 제가 거주하는 주의 법으로 위법이 아닌 적법한 행동임을 정확히 확인했고 (대부분의 주에서 적법입니다.)
        연방 기관인 이민국에서도 영주권자가 주법으로 이름 변경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방 법령은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이름 변경 자체가 연방이 아닌 주에게 권한이 있기때문에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법원과 이민국과 여러차례 통화해서 어느쪽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한 일입니다.

        또한 이것도 본문에 적은 내용이지만,
        한국에서도 여권법으로 해외에서 개명해서 오래 사용한 경우 참작하여서 영어 이름 병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권에는 본래 한국 이름은 그대로 있고 단지 추가로 그동안 사용했던 영어 이름이 더해지는것 뿐입니다.
        (변경이 아니라 추가입니다. 여권에 나온 한국 이름의 ‘삭제’나 ‘변경’은 한국 법원에서 개명하지않는이상 불가합니다.)
        여권에 ‘John Gildong Hong’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한국 국민으로서의 이름이 ‘홍길동’이 ‘홍존길동’이 된게 아닙니다.
        한국 주민등록증, 기본증명서 등에 나오는 이름은 그대로 ‘홍길동’입니다.

    • 아이참 69.***.7.114

      그럼 개명이 아니라 미국에서 변경 또는 추가였네요.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을 듯..

      • 개명 24.***.209.159

        제가 약간 설명이 부족했나보네요
        한국 여권에 영어 이름 추가로 병기하는 얘기는 그냥 덧붙여서 드린것이고 제가 진행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이 개명후기의 내용은 미국에서 개명한 것이 맞습니다.

        한국 법체계속에 살았던 한국사람의 관점으로는, 자신의 국적이 아닌 나라에서 개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홍길동’이 제 법적 이름이고 미국에서는 ‘존 홍’ (또는 ‘존 길동 홍’)이 제 법적 이름이 된 것입니다.
        국적이 미국이 아닌데 왜 미국내 법적 개명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면 미국은 개명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라는 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대부2편에 보시면 주인공 ‘비토 안돌리니’가 미국에 입국하면서 이민심사관에 의해 이름이 ‘비토 콜레오네’가 되버리죠. 미국에서의 법적 이름은 비토 콜레오네고 이탈리아에서의 법적 이름은 비토 안돌리니인 것이죠.)

        제가 이름을 ‘존 길동 홍’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만 넣는게 아니라 ‘호머 심슨’으로 바꾸고 싶었다고 해도 판사 허락만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적법한 행위이고 그렇게 바꾼다고 해도 이민국에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호머 심슨’으로 개명을 했다하더라도 입출국에서도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court order에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이 나와있기때문에 괜찮습니다.

        한국에서는 더더욱 문제 될 일이 없죠 제가 미국 신분증을 한국에서 쓸일이 없고 한국 여권만 있으면 될테니까요.

    • 아이참 69.***.7.114

      네, 그러시군요.
      군데 한국출입국시나 한국내에선 원래 이름으로 OK겠지만, 미국에 입국할 때엔 오피서한테 ID랑 여권 이름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하겠네요.

      • 개명 24.***.209.159

        맞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원에서 받은 개명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미국 출입국을 관리하는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공식적으로
        영주권자도 개명허가를 받았다는 법원의 증빙 서류를 같이 보여주면 된다고 발표한 바 있기때문에
        court order를 가지고 출입국을 할 생각입니다.
        (본문에 관련 CBP 웹페이지 링크 적어두었습니다.)

    • 나비 96.***.202.198

      이 글보고 저도 개명신청 잘 했습니다! 딱 2주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쉽고 금방이라서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